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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할인

스마트폰할인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다보니 통신요금이 비싸더라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에서도 통신요금 인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셈이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통신요금 인하 적용과 스마트폰할인을 받는 제도가 선택약정할인제도다.


보통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서 통신사로부터 스마트폰 기기 보조금이나 통신사사은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 통신사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적용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통신요금 할인 없이 스마트폰 기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만약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면, 스마트폰 기기 가격은 판매가격 그대로 지불하고 매월 일정한 비율로 할인 적용된 통신요금을 통신사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모르고 있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 통신사에서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신사에서 적극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스마트폰할인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은 통신요금의 20%였지만 9월 15일부터 25%로 할인폭이 확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의 통신요금을 내는 고객이 9월 15일 이후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매월 7만 5000원만 통신요금으로 내면 된다. 선택 ‘약정’ 할인이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있다. 약정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이 기간 동안은 가입한 요금제를 해지하면 각 통신사별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KT 위약금, SKT위약금, 유플러스위약금 등이 각각 존재하므로 주의하자. 이는 ‘약속한 기간만큼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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