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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인터넷, '유선 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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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21.♡.215.185) 댓글 0건 조회 7,807회 작성일 15-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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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
유선 통신 유통 구조 투명하게!


유선 통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요.
'스마트인터넷'은 투명한 구조를 인증받아 사전승낙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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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유선통신 4사는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온라인을 포함한 유선통신서비스 판매점은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현장점검 등 사전승낙 절차를 거쳐 사전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 적정성 등 17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대리점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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