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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요금

인터넷요금 할인 받자

65세이상 고령자(브로드앤만 해당)
가족분중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제출만으로 복지할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드앤(하나포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여러가지 인터넷할인 혜택을 두고 있으며, 65세이상 고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인터넷요금 약정할인요금에서 추가로 30%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할인(브로드앤,쿡)

가족분중에 20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3명도 해당함)이라면 복지할인과 동일한 인터넷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할인요금에서 추가로 30%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쿡은 무약정요금에서 30%할인이 가능) 조건만 되신다면 브로드앤을 선택하시고 인터넷요금 복지할인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차상위계층할인(브로드앤만 해당)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인터넷요금 약정할인요금에서 추가로 3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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