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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결합상품

인터넷결합상품 ✔


인터넷결합상품 사용하면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커지는 방식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ㆍ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습니다. KT 3년 약정, 월정액 5만 2천 원 기준으로
가입 기간 1년 시 42만 원, 2년 시 44만 8천 원, 3년 시 59만 4천 원을 냈어야 했죠.

하지만 개정된 결합상품 제도를 적용하면 가입기간 1년 시 31만 6천 원, 2년 시 38만 1천 원,
3년 시 19만 8천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가입기간 2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니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은 크게 낮아지는 셈이죠. 즉, 3년 약정을 오롯이 채우지 않아도 해지 적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습니다.
KT 3년 약정, 월정액 5만 2천 원 기준으로 가입 기간 1년 시 42만 원, 2년 시 44만 8천 원, 3년 시 59만 4천 원을 냈어야 했죠.

하지만 개정된 결합상품 제도를 적용하면 가입기간 1년 시 31만 6천 원, 2년 시 38만 1천 원, 3년 시 19만 8천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가입기간 2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니 소비자의 인터넷위약금 부담은 크게 낮아지는 셈이죠.
즉, 3년 약정을 오롯이 채우지 않아도 인터넷결합상품 해지 적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인터넷결합상품 가입 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상품은 2년 약정을 맺게 되지만 초고속인터넷 + IPTV + 유선전화를 결합한 방송 통신 인터넷결합상품
추가 할인과 사은품을 미끼로 3년 약정이 사실상 보편화된 상태죠. 이제는 3년 약정 조건의 결합상품 외에도 1년 또는 2년
약정 상품도 의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정기간 장기화 전략으로
사업자 전환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장 경쟁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한 해지 절차가 간소화되었는데요.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위약금 등의 정보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해지 전문 상담원과 연결이 되어야지만 해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해지 전문 상담원은 이 과정에서 무료 체험, 사은품 등을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지 철회를 권유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중복 과금되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해지 지연 행위도 개선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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